[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국제해사기구(IMO)에서 공식발표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계획을 3월20일 확인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도 같은 계획이 제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북한 로켓 발사체 낙하예상위치 및 한·중 여객항로.
▲북한 로켓 발사체 낙하예상위치 및 한·중 여객항로
북측 발사계획에 따르면 발사일정은 4월12일에서 16일 기간 중 오전 7시~12시 사이이고, 발사장소는 평안북도 철산군 소재 서해 위성발사소이며, 1단계 추진체 낙하 예상위치는 우리나라 서해상으로 군산 서쪽 약 170㎞에서 홍도 북서쪽 약 65㎞ 지점의 가로 30㎞ 세로 80㎞ 사각형 해역이다. 2단계 추진체 낙하 예상위치는 필리핀 동쪽 약 140㎞ 지점의 해상으로 가로 100㎞ 세로 470㎞의 사각형 해역이라고 밝혔다.

 

 발사체 낙하가 예상되는 해역에 있어서 국적 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선박의 경우 서해상 해역은 한·중 국제여객선 항로(15개 항로, 16척)와 겹치지는 않으나 일평균 17여척(동 시간대 5척)의 국내·외 화물선이 통항하고, 수척의 우리 어선 조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해당기간·시간대에 동 해역을 피해 우회 항행하거나 조업을 금지하도록 조치하고, 2단계 낙하예상위치인 필리핀 동쪽 해상지역은 선박 항행이 빈번하지 않아 큰 영향이 없으나 필리핀, 호주 등지를 운항하는 일부 화물선이 통과할 수도 있으므로 발사기간 중 선박 항행 여부를 집중 감시하고 피항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적 항공기의 경우 1단계 낙하 예상지역인 서해상 해역에는 전체 발사기간 중 대한항공 2편이 운항할 계획에 있어 약 180㎞ 떨어진 서울·제주 항공로로 우회 비행시킬 예정이며, 필리핀 동쪽 해상지역은 해당시간대에 운항하는 국적 항공기가 없으나 필요시 우회비행 등 안전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관련 선사와 항공사에 북측 발사계획을 전파하고 발사기간 중 운항선박과 항공기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며, 유사시에 대비해 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망을 긴밀하게 유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해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한 정보를 입수하는 즉시 항행통보, 항공고시보로 선사·항공사 등 관련 종사자에게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러 가지 돌발상황에 대비해 관계기관은 물론 중국·일본 등 주변국과 긴밀히 협조해 언제라도 필요한 추가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선박과 항공기 안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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