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종량제는 ‘쓰레기를 버린 만큼 비용을 낸다’는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해 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촉진하는 정책이다. 1995년부터 시작돼 생활 폐기물 발생량을 감소시켜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증가 시키는 효과를 발휘했다.

‘13년 쓰레기 종량제 실시지역은 전국 3,488개 읍・면・동 중 3,487개 지역으로 전체 행정구역의 99.9%에서 실시 중이다.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종량제 실시 전인 ‘94년 58,111 톤/일에서 ’13년 16.1% 감소하고, 재활용처리는 3배 이상 증가했다. 1995년부터 2013년까지 창출된 경제적 가치는 21조 353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실시 전 우려와 이견들이 있었지만, 우리 실정에 맞는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환경부는 사회・경제 변화를 고려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선한 종량제 시행 지침을 최근 새롭게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규모 가구의 쓰레기 배출 성향을 고려해 기존에 대형 마트 중심으로 판매되는 10ℓ, 20ℓ 단위의 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종류를 세분화해 3ℓ, 5ℓ의 소형 봉투를 제작하고 소형 도매점에서도 판매하게 된다. 1인 가구는 약 39.5% 증가하고, 반면 4인 가구는 약 15.5% 감소하고 있어 인구구조 변화 및 소비패턴의 변화로 5ℓ용량 종량제봉투의 선호를 예상한 바람직한 조치다.

또한, 이사 가면 전입신고 시 일정량의 기존 종량제 봉투에 스티커 등 인증 마크를 부착하거나 교환해줌으로써 이사 전 지자체의 쓰레기 봉투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사업장 생활계 종량제는 강화 됐는데 그 배경은 2013년 기준 분리배출 발생량 비중이 가정생활계폐기물이 56.9%,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41.4%로 사업장에서 제도가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시장 상가, 업무 시설, 생산‧제조‧서비스업 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제도를 강화하고, 비(非)가정부문에서의 분리 배출을 촉진코자 배출자 실명제도 도입했다. 배출자 주소, 업체명, 연락처를 써넣는 칸에 배출자 현황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수거하지 않고 자원회수시설 반입도 금지된다.

자발적인 분리 배출을 이끌어 재활용 가능 자원의 혼합 배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00ℓ 봉투의 무게 기준을 25kg 이하로 제한해 사업장 배출 종량제 봉투의 무게를 제한하여 불법적 압축기 사용을 방지하고 무게에 의해 배출 비용을 부과한 다. 과도하게 무거운 쓰레기 봉투를 배출해 환경미화원의 어깨 결림 등 근골격계 질환 유발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약국을 통해 별도 배출하도록 했던 폐의약품의 경우 수거 과정에서 보건소 폐의약품 적체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거점 보관장소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가 약국을 방문해 보관 중인 폐의약품을 직접 수거하도록 체계를 단순화했다.

사회 경제적 변화를 고려한 이번 쓰레기 종량제 개선을 통해 쓰레기 배출 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분리 배출을 최대화해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증대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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