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결제 후 청약철회 불가, 소비자 권리 무시

[환경일보] 김원 기자 = A씨는 리니지M을 이용하며 실수로 아이템을 구매하고 109달러를 결제했다. 이후 A씨는 아이템을 사용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었다며 청약철회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했다.

B씨는 리니지M을 이용하며 아이템을 수차례 구매하고 총 527만3300원을 신용카드 결제했다. 오픈 당시에는 개인거래 기능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작 출시 때는 이 기능이 빠져 있었다. 12세 이용가능 판정을 받고 서둘러 출시하기 위해서였다. 해당 기능이 포함되지 않은 채 서비스가 개시됐고 이에 B씨는 표시·광고와 다름을 주장하며 전액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엔씨소프트는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처럼 안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구입하는 순간 인벤토리로 이동하기 때문에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최근 ㈜엔씨소프트의 모바일 게임 리니지M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아이템 구매 후 청약철회 등 환불을 요구해도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기존 PC게임인 리니지의 구성을 동일하게 차용해 리니지M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서비스 첫 날인 6월21일을 기점으로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엔씨소프트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니지M 출시일로부터 약 한 달간(6.21.~7.20.) 접수된 소비자불만 상담 204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아이템 구매 후 ‘청약철회 및 환불 요구’가 69.1%(141건)로 대부분이었고, 이어 ‘품질’, ‘부당행위’, ‘표시‧광고’ 관련이 각각 8.8%(18건)를 차지했다.

리니지M 게임 아이템은 결제 완료와 동시에 바로 아이템 보관함(인벤토리)으로 배송되는 특성이 있는데, ㈜엔씨소프트 측에서는 이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청약철회 제한 사유인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이라 하더라도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 사업자가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시험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아이템 구매 시 안내 문구에는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처럼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나중에 환불할 수 있다’고 오인하도록 만들고 있다. 실제로 아이템 구매 후 ‘청약철회 및 환불 요구’ 관련 소비자불만은 전체 상담 건수의 69.1%(141건)에 이른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자 간담회를 갖고 소비자들이 오인하지 않도록 청약철회 안내 문구를 보다 명확히 표시할 것과 함께 아이템 구매에 관한 청약철회 기회 부여를 촉구했으며 안내문구 등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리니지M 게임 아이템 구매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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