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노동자들의 피해 파악 및 대책 세워야”

[환경일보] 김민혜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10월31일 진행된 고용노동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현장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저성과자 해고에 대한 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25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대 지침의 폐기를 발표했다. 당시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기로 한 2015.9.15. 노사정 대타협과는 달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시행함으로써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불참 등 노‧정 갈등을 초래했으며 현장에서도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노‧사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2대 지침 폐기 이후에는 2009년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에 따라 취업규칙을 심사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가 포함되자 254개 공공기관과 80개 지방공기업 중 31%가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로만 성과연공제를 도입했다. 

법원은 지난 5월 노조 합의 없이 도입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성과연봉제를 무효라고 판결했고, 판결 이후 6월에 기재부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폐지했다.

정부가 관련 지침을 폐기했지만 기업들은 저성과자 해고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민간기업의 많은 사업장에서도 이미 2대 지침이 시행됐다. 고용노동부가 2016년 4월 발표한 ‘공정인사 지침! 기업 인력운영에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IBK 투자증권의 경우 “2대지침에 따라 인력 운영방식을 개편하였다”고 소개하고 있다. 저성과자 해고가 인사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IBK 투자증권은 기존 인력운영 시스템으로는 경영개선이 어렵다는 노사간 공감을 토대로 근무실적이 낮은 근로자에 대한 퇴직관리 규정을 취업규칙에 반영했다. 

그러나 같은 보도자료 내 B그룹의 경우는 “저성과자에 대한 퇴직관리 규정을 공정인사 지침에 따라 보완해 전 계열사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조건자율개선 사업과 일터혁신컨설팅 사업을 연계해 1300개 사업장에 2대 지침을 확산시킬 계획을 세웠으며, 22억의 세금을 투입해 1282곳의 일터혁신컨설팅을 시행하며 2대 지침을 도입했다. 이외에도 자발적으로 저성과자 해고를 자발적으로 도입한 회사는 무수히 많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2대 지침 도입 이후 취업규칙을 변경하며 저성과자 해고를 제도화한 기업의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로 인한 해고 피해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강병원 의원은 “2대 지침의 폐기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2대 지침이 얼마나 도입됐는지, 이로 인해 노동자들의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며 “노동자들이 다시 건강한 삶을 갖도록 해 줘야 한다. 앞으로 노동행정을 할 때는 더욱 신중하고 적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강병원 의원의 질의에 “노사합의 없이 도입된 2대 지침의 위법성이 인정된다. 노사 합의에 의해 2대 지침을 도입한 곳에 대해서는 노사 합의를 통해서 폐기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현안에 따라 실태조사가 필요한 곳은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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