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새 2배 증가… 부정승차 30배 부가운임 강제력 없어

[환경일보] 설과 추석 명절기간에 KTX 부정승차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30배 부가요금을 강제로 징수할 방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한국철도공사가 홍철호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설·추석 명절기간 발생한 KTX, 새마을호 및 무궁화호 열차에 대한 부정승차는 ▷2012년 4956건 ▷2013년 6849건 ▷2014년 9871건 ▷2015년 1만1891건 ▷2016년 1만1356건 ▷2017년 1만128건 등 총 5만 5051건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1만128건)의 열차 부정승차건수는 2012년(4956건)에 비해 5년 만에 2배 증가한 수치다.

서울-부산 KTX 기준 부정승차 시 요금(5만9800원)의 30배인 179만4천원을 부가요금으로 징수할 수 있지만, 이를 거부할 경우 5만원의 범칙금만 징수하고 있다.

이처럼 부정승차가 증가한 데는 30배 추가요금을 강제로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홍 의원은 “현행 철도사업법에 따라 코레일 등의 철도사업자가 부정승차자에게 해당 운임 외 별도로 30배의 범위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탑승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벌금 등의 사법적 처분이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코레일 등은 탑승자가 부가운임을 거부하는 경우 다른 법률인 경범죄를 적옹해 운임요금 외 5만원의 범칙금만을 부과하고 있다.

즉 서울역에서 출발해 부산역에 도착하는 KTX를 기준으로 보면 철도사업법을 적용할 경우 운임요금(5만 9800원, 일반실·성인 기준)의 30배에 해당하는 179만4천원까지도 징수할 수 있다.

그러나 납부거부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어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적은 5만원의 범칙금만을 징수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현행 철도사업법상 부가운임 징수에 대해 탑승자가 ‘성실하게 납부하여야 한다’는 선언적인 규정만 존재하고 있다”며 “징수권한의 현실화를 위해 부가운임 징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벌칙 또는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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