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숲, 2020년 도시공원일몰제로 도심 미세먼지 악화 우려
서울시 도시공원일몰제 대응전략 환영, 범국가적 대책 마련 시급

(사)생명의숲국민운동

[환경일보] 환경단체 (사)생명의숲국민운동(이하 생명의숲)은 6일 미세먼지 우선 대응 정책으로 범국가적 차원의 2020년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도시공원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이후 20년이 경과되면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제도로 2020년 7월, 전국 1만9000여개 도시공원이 효력을 잃게 된다.

최근 국립산림과학원은 도시숲 주변의 미세먼지 농도가 도심보다 평균 25.6%, 초미세먼지는 평균 40.9% 낮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도시공원일몰제 대상 공원이 대부분 임야(숲)인 점을 고려했을 때 도시공원에서 해제된다면 도심의 미세먼지 문제는 더욱 악화될 수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서울시는 5일, 2020년 도시공원의 83%인 여의도 33배 면적(116개 공원 95.6㎢)의 실효를 앞두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통한 사유지 우선 보상 ▲공원시설과 공원구역의 통합 관리 ▲구역 전환시 재산세 50%감면 혜택 유지 등 서울시 차원의 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보상비 50% 국비 지원 ▲실효 대상의 국‧공유지 제외 ▲토지소유자 재산세 감면을 중앙 정부에 요청했으며 시민, 전문가와 함께 도시공원을 지켜 나가기 위한 사회적 인식과 시민트러스트 운동 전개 등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생명의숲은 “서울시의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략은 매우 환영할 일이며,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서울시를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에도 확산돼야 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공원을 지키는 일에 중앙정부 차원의 범국가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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