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강원도 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는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한층 더 다가간 산림 관련 규제개혁을 적극 홍보중이다.

개선된 규제 중 소액의 국유림 대부료 일괄 납부 허용은 매년 부과하는 연간 대부료 등이 소액(20만원 이하)인 경우 대부 등의 기간 동안 전체 대부료 등을 일괄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됨으로써 소액인 경우 매년 대부료 납부하는 것에 대한 번거로움이 있어 불편했던 점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는 “지속적인 관심으로 산림분야 규제개선을 통하여 많은 국민들의 불편이 개선되어 편의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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