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한 탑승권으로 면세품 구입 후 탑승 취소

[환경일보] 면세품 현장 인도제도를 악용해 예약한 탑승권으로 면세품만 취득하고 다시 탑승권을 취소하는 방식의 신종 보따리상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10월11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이 탑승권을 예약하고 면세품만 취득한 후 다시 탑승권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혼자서 최대 192회 탑승권을 취소한 보따리상이 등장했으며, 1인 최대 10억7500만원 상당의 면세품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로 지난해 시내면세점 국산품 매출액은 3조6000억원으로 이 중 외국인이 현장에서 인도 받은 매출액은 2조5000억원으로 약 70%를 차지했다.

현장 인도제도를 악용한 신종 보따리상들이 면세점에서는 VIP 대접을 받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17명이 탑승권을 빈번하게 취소하고, 1인당 최소 1억원 이상의 대량 면세품 구매 후 시장에 되팔았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중 50회 이상 탑승권을 취소한 보따리상은 2명으로 평균 3억원 이상 면세품을 구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현장인도 제도를 악용해 탑승권을 빈번하게 취소하고 면세품을 시장에 되파는 신종 보따리상들이 오히려 면세점에서는 VIP 대접을 받고 있다”며 “관세청은 시장을 교란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신종 보따리상들이 활동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단속하고, 지금이라도 현장 인도 제도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