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지자체 등 12개 공공기관 납품

[환경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립환경과학원과 지자체 등 12개 공공기관이 발주한 대기오염측정장비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투찰가를 합의한 입찰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총 1억2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기오염측정장비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는 장비다.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이나 한국환경공단 등을 통해 광범위한 지역의 대기오염도를 측정하거나 외국으로부터의 오염물질 유입 등을 파악하고, 지자체는 별도로 대기오염측정장비를 설치해 관할구역의 대기오염도를 상시 측정한다.

국립환경과학원 등 공공기관 12곳이 발주한 대기오염장비 측정장비 구매입찰에서 담합을 한 5개 업체가 적발됐다.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계 없음. 사진=환경일보DB>

공정위에 따르면 5개 업체(㈜에이피엠엔지니어링, 하림엔지니어링㈜, ㈜이앤인스트루먼트, 아산엔텍㈜, ㈜제이에스에어텍)는 2007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국립환경과학원과 지자체 등 12개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총 21건의 대기오염측정장비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들러리사와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에이피엠엔지니어링은 하림엔지니어링㈜와 13건의 입찰에서, ㈜이앤인스트루먼트와 3건의 입찰에서, 아산엔텍㈜와 4건의 입찰에서, ㈜제이에스에어텍과 2건의 입찰 등 총 21건의 입찰에서 담합을 했다.

들러리 업체는 낙찰예정업체가 전화나 메일 등으로 알려준 가격으로 투찰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했다.

이에 따라, 낙찰예정사는 내자구매 총 8건의 입찰에서 평균 97.18%, 외자구매 총 13건 입찰에서 평균 99.08%로 낙찰됐다.

이같은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제1항 제8호(입찰담합)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이 사건 담합행위에 참여하고 실행한 위 5개 업체에게 시정명령(향후금지 명령)과 함께 4개 업체에 총 1억2900만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아울러 아산엔텍(주)은 과징금부과액이 100만원 미만이어서 과징금납부명령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한 대기오염측정장비 구매입찰과 관련해 오랜 기간 동안에 이뤄진 입찰담합 관행을 적발해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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