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 이하 기부금 세액공제율 2배 인상

[환경일보] 이광수 기자 = 소액기부 활성화를 위해 1천만원 이하 기부금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2배로 인상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모금단체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는 입법 공청회가 13일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소비자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단법인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와 함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소액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입법공청회에서 첫 순서로 유승희 의원은 ‘소액 기부자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취지 및 효과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유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5명의 토론자가 의견을 개진했다. 토론에는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이동형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편집인(공익솔루션센터장) ▷문진영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서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효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자원개발본부장 ▷김영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 등이 참여했다.

유 의원은 입법안과 관련 “소액기부 세액공제율을 2배로 인상하게 되면 연간 약 1조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지만, 소액 기부문화 활성화로 인해 복지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건강한 시민사회를 유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큰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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