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체결 시 실내공기질 정보 제공 ' 개정안 발의

[환경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에게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의 알권리를 담보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담배에 이은 폐암 발병 2위 원인물질로 지목한 유해물질이자 1급 발암물질이다.

최근 대기업 건설사에서 시공한 아파트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라돈이 검출돼 입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방법이 없는 상태다.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라돈 농도 등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입주민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2018년 1월1일 이후 사업이 승인된 신축 건물에 한해, 그것도 최초 입주 시기에만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사업자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반드시 임차인에게 알리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주택의 수명은 수십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실내공기질 정보를 주택 거래 시에 입주민에게 정확하게 제공해 거주공간에 대한 공정거래가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미네소타주에서는 주택 거래 시 라돈농도와 같은 실내공기질 측정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송 의원은 당초 모든 주택의 매매·임대 시 당사자 간에 실내공기질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도록 제도화하려 했다. 그러나 민법의 적용을 받는 현 주택거래 현실을 고려할 때 당장 모든 주택거래에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공공임대주택 영역부터 선도하자는 취지로 공공주택 특별법을 마련했다.

송 의원은 “공공주택에서부터 입주민의 실내공기질 알 권리를 보장한다면, 민간 영역으로의 정책 확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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