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의원 개정안 발의, 범죄경력‧인적사항 제출 의무화

[환경일보]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최근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긴 아이돌보미 폭행 사건의 재발 방지 및 아이돌봄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안심 아이돌봄법’을 11일 발의했다.

최근 발생한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 폭행 사건을 통해 아이돌봄 사업의 총체적인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현행 아이돌봄 지원 법률에 따르면 서비스기관에서 아이돌보미 채용 시 단 5분 간의 요식행위에 불과한 면접으로 아이돌보미가 채용되는 실정이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가 받을 수 있는 정보는 이름과 연락처가 전부다. 뿐만 아니라 아이돌보미가 아이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혀도 최대한의 조치가 고작 6개월의 자격정지에 불과하다.

이에 신 의원은 처벌 기준과 채용기준을 강화하고 아이돌보미서비스 이용 시 깜깜이 정보가 아닌 범죄경력, 인적사항 등의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자격정지가 아닌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채용 시 적성·인성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구 중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는 CCTV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이돌보미 폭행 방지 법안을 발의한 신보라 의원은 “사건이 터지고 보니 아이돌보미 선발, 교육 과정부터 중간모니터, 신고체계, 사후처리까지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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