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구·군 홈페이지 등에서 4월15일~5월7일까지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는 4월15일~5월7일까지 구·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서 개별토지 산정지가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월별·지역별 부산시 구·군 지가변동률(%) <자료제공=부산시>

이번 열람은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완료돼 오는 5월31일 결정·공시를 앞두고,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해 실시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대상 토지는 2018년 7월1일~12월31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된 토지를 포함한 총 69만2690필지로 열람은 구·군 홈페이지나 게시판,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가능하다.
 

구·군 공시지가 열람 안내 전화번호 <자료제공=부산시>

열람 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7일까지 구·군 토지부서와 읍·면·동 민원실로 의견제출서를 내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의 공시지가는 인근 토지, 표준지공시지가와 비교해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쳐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에 심의를 상정한다.

이후 구·군 위원회는 지가의 적정 여부, 인근 토지와의 균형여부, 가격조정으로 인한 인근 토지가격의 영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의 후 오는 5월15일까지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이번에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지방세(재산세·취득세)는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의견 제출기간인 5월7일이 지나면 더 이상 의견을 제출할 수 없으니 시민들께서는 소유하신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관심을 기울여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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