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환경일보] 최선호 기자 = 강원도 고성군이 공유재산(임야)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높이고자 5개읍면 600필지 1,209ha의 군유림에 대하여 7일부터 연말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공유재산의 무담점유 및 유휴상태를 확인하고, 목적외 사용, 전대, 형질변경 등의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한다.

또한 군유림 사용허가지 67건, 249,369㎡에 대한 실태조사도 병행 추진하여, 당초 사용허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관리가 부실한 재산에 대해서는 사용허가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군유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사방법은 공유재산(임야) 관리대장 전산자료 일치여부 확인 및 마을별 조사 대상 내역을 작성하여 GPS장비를 활용하여 위치·구역 확인 및 현장 사진촬영을 통해 실태조사 완료 필지별 조사결과 시스템 내역을 작성한다.

조사결과 대부(사용) 목적외 사용 및 제3자 전대행위 확인시 계약조건 위반 대부(사용) 허가취소와 무단점유 및 형질변경 등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에 대한 변상금 부과, 산림원상복구 조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유재산의 관리실태 점검으로 유휴 재산 발굴은 물론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재산을 적발하여, 무단점유재산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재산관리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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