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선택 보증보험 가입 입법 대체 촉구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책임보험 의무화’ 반대 기자회견

[환경일보]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국회의원과 ‘중고차 판매, 소비자 권익보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위원장 박종길)는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책임보험 의무화’ 반대를 주장했다.

국토부는 지난 6월1일부터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시 1000만원을 부과시키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을 시행했다. 그러나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은 중고자동차 매매업계 현실을 무시하고, 보험사만 배를 채워주는 졸속 행정이라고 대책위는 비판했다.

대책위는 “기존까지 중고자동차 판매자는 상품용 차량을 성능업체를 통해 성능점검을 받고 소비자에게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보증을 해주는 점검기록부와 보증서를 교부했으며, 성능업체는 이에 대한 책임보증을 해줬다. 그러나 개정된 법은 여전히 30일 또는 2000km의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사를 통해 자동차의 성능·상태를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했다”며, “기존 성능업체의 보증제도로 엔진, 밋션, 주요부품 및 외상검사 오류에 대해 소비자에게 충분히 보증해 주고 있는데 굳이 보험사가 현재 실정과 전혀 맞지 않는 비싼 보험료를 받아가면서 기존과 거의 동일하게 점검오류를 보증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매매가격 100만원 미만의 차량인 경우 성능점검비를 3만~5만원으로 동일하게 보증해주고 있었으나 개정된 내용으로는 성능검사비와 보증보험료를 합산할 경우 최대 5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며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며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는 중고자동차 판매가격의 상승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증가시키고, 다시 중고자동차 매매업계를 움츠려들게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든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소비자가 중고자동차 구매 시 안정적인 추가적인 보증을 원할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등의 선택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입법 대체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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