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기준 월 100만원 이상 연금수령자 48만명에 불과

[환경일보] 정부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해 노후소득 월 100만원을 정책목표로 제시했지만, 저소득자 및 국민연금 단기가입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7년 귀속 연금소득 자료’에 따르면, 월 100만원을 넘는 연금수령자가 약 48만명(65세 이상 노인인구의 6.7%)에 불과해 최소한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의 66% 수준인 476만명이 약 29조원 규모의 연금을 수령했는데, 1인당 평균 월 50만원에 머물렀다.

특히 ▷상위 0.1%는 1인당 평균 월 433만원 ▷상위 1%는 월 369만원 ▷상위 10%는 월 220만원을 수령한 반면, ▷하위 50%는 월 18만원 ▷하위 10%는 월 10만원에 불과했다.

은퇴 이후 월소득 100만원을 보장 받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을 깎는 현행 국민·기초연금 연계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1년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지난해 말 정부는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월 100만원 보장을 정책목표로 정했다.

이에 개편안으로 ①국민연금 현행 유지(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 기초연금 30만원 ②국민연금 현행유지 + 기초연금 월 40만원 ③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 보험료율 12% + 기초연금 월 30만원 ④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 + 기초연금 월 30만원 등 4가지 안을 제시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세금을 재원으로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2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올해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2020년부터는 하위 20~40% 노인까지, 2021년에는 하위 40~70% 노인까지 월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유승희 의원은 “지금까지는 재정 여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연금제도 개선을 논의했지만, 이번에 정부가 노후소득 100만원 보장을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어떤 제도와 재정이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지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면서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국민·기초연금을 연계한 4가지 개편안으로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월 250만원을 버는 사람이 25년 동안 꾸준히 국민연금을 납부할 경우 만 65세 이후 국민·기초연금을 합쳐 매달 ▷87만원(1안) ▷102만원 (2안) ▷92만원 (3안) ▷97만원(4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저소득자 및 국민연금 단기가입자들은 국민·기초연금만으로 노후소득 월 100만원을 보장받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유 의원은 “정부 개편안을 보면, 저소득·단기가입자들의 경우 국민·기초연금만으로는 월 100만원을 확보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추가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을 깎는 현행 국민·기초연금 연계방식을 개선하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각각 독립적인 제도로 개편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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