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자연재난, 사회재난 사고 시 시민에게 보험금 지급하는 제도

[시흥=환경일보] 권호천 기자 =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3월 1일부터 시흥시민 누구나 각종 자연재난, 사회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장항목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시흥시는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으며,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하면, 해당 보험사가 각종 자연재난, 사회재난 사고를 당한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보험은 오는 3월1일부터 적용된다. 시민이 자연재난, 사회재난 사고로 인해 사망·후유장애(일사병·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애, 강도 상해사망·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12살 이하) 화상수술, 온열질환, 물놀이 사고사망, 가스사고 사망·후유장해의 피해를  입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시흥시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이 되며, 보험 기간 중 전출자는 자동 해지된다. 시흥시민이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재난사고가 발생해 큰 피해를 입게 될 경우 시흥시가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앞서 시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시민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하게 됐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재난이나 각종 사건·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들을 위로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추진 배경을 밝히고 “올 한 해 사고발생 추이와 보험 수혜율을 모니터링해 향후 시민들에게 혜택이 유리한 방향으로 보장 범위와 보상금액 등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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