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위기상황별 회기운영 방안·시의원 복무기준·시의회 청사 방역기준 수록

부산시의회 <사진=권영길 기자>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의회는 대규모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비상대응 매뉴얼을 수립했다.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는 만큼 시의회 내에 감염병이 발생해도 의회를 공백없이 운영해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국회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참석한 토론회 이후 본회의가 중단되고 국회가 폐쇄되는 등 비상상황이 발생한 바 있으며,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조속한 판단과 시행에 앞장서야 할 기관이 혼란에 빠질 경우 시민이 입게 될 피해가 적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번에 시의회가 자체 수립한 ‘감염병 발생 대응 매뉴얼’은 ▷지방자치법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운영 기본 조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와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의회 규칙을 근거로 시의회 내에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혼란방지 대책과 신속·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단계별 조치 등을 담았다.

이에 ▷위기상황별 회기 운영 기준 ▷복무를 비롯한 시의원의 행동요령 ▷청사 방역과 폐쇄 기준 등의 내용 등을 포함했다.
또 대응해야 할 주요 위기상황으로 ▷의결 정족수 미달에 따른 회의 개의 불가능 ▷감염으로 인한 본회의장 폐쇄 ▷의장 사고(事故) 등으로 규정하고 각기 세부적인 대처사항을 마련했다.

부산시의회 박인영 의장은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조속한 지원과 철저한 예방시스템 수립에 나서야 하는 시의회는 감염병 비상대응의 최후 전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마련한 비상대응 매뉴얼을 토대로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의회를 공백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의회는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다음 달 2일로 개최하려던 제284회 임시회를 오는 3월16일로 연기하고 회기도 12일에서 3일로 대폭 단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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