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속초시는 교통분야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를 저감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속초시민과 기업체·법인 등을 대상으로 무공해 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속초시는 국비포함 65억 9,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총 226대의 무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수소전기자동차 127대, 전기자동차 74대, 전기이륜차 25대이며, 보조금 최고 상한액은 수소전기자동차 4,250만원, 전기자동차 2,700만원, 전기이륜차 330만원이다.

보조금 신청자격은 2019년 12월 1일 이전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속초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거나 사업자등록 한 사업자 또는 법인(단체)으로, 3월 2일부터 자동차 판매대리점에서 구매계약 체결, 구매지원신청서를 작성한 후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 포털에 신청하면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구, 택시 등에는 수소전기자동차 22대, 전기자동차 15대, 전기이륜차 5대를 별도로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속초시 관계자는 “무공해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보급을 확대하고, 전국 제일의 친환경 관광도시에 걸맞게 충전인프라 구축도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비서류와 지원 관련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하거나 속초시 환경위생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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