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제도 성실이행 사업장 격려

[환경일보]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 이하 공제회)는 7월22일 오전 10시 공제회 본회에서 2020년 상반기 퇴직공제 우수사업장 시상식을 개최했다.

퇴직공제 우수사업장은 전국 3만여개의 건설현장 중 건설근로자의 노후보장을 위한 퇴직공제제도를 성실히 이행한 2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해당 사업장에는 상장과 온누리상품권이 부상으로 수여된다.

선정기준은 사업주의 퇴직공제제도 성실이행, 공제부금 누락방지를 위한 노력, 원·하도급사간 상생협력 및 퇴직공제제도 교육 노력 및 분리발주공사의 임의가입사업장 퇴직공제제도 이행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지사의 추천을 받아 선정됐다.

이번 시상식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수도권 소재 사업장 중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사의 추천을 받은 3곳의 담당자가 참석했으며,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사에서도 7월 말까지 관할지역 우수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시상식을 개최(혹은 상장 및 부상을 우편 송부)할 예정이다.

공제회 송인회 이사장은 “올해 코로나19라는 사회적인 큰 혼란과「건설근로자법」개정으로 인한 제도 변화로 각 건설현장의 퇴직공제제도 이행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도 퇴직공제를 성실히 이행한 우수사업장의 노고를 치하하며, 앞으로도 건설현장 관계자들이 퇴직공제제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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