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순창]양돈 사업장의 환경오염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따라 정부 등은 축산분뇨 자원재활용의 일환으로 각종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육장에서 액비저장탱크까지 축산분뇨를 이동할 목적으로 23톤 크기의 탱크로리 지원을 민간자본보조 사업일환으로 시행하였으나 몇몇 수혜자는 이를 규정대로 사용하지 않고 불법행위를 하는 곳에 전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순창군은 축산분뇨 수집운반과 관련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허가를 득한 자만이 수집운반하여 분뇨처리사업장으로 반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돈단체라는 것을 악용, 막무가네 식으로 수집 운반하여 반입하는 것은 법위반 사항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부적절한 행위임을 지적하고 차량을 차고지로 이동하라는 공무원에게 "알았다, 사무실에서 알아서 할일이다“라면서 ”허가를 반납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오히려 이상하다는 듯 너무도 태연하고 당당한 모습에 주변 사람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축산분뇨수집운반자는 차고지를 확보하여야 하고 잔여 축산분뇨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허가사업장의 축산분뇨는 수집 운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있으며, 허가사업자중 2명은 허가받은 차량을 불법으로 타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20,000ppm이하의 처리능력을 가진 분뇨처리사업장의 시설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무제한으로 반입시켜 줄 것을 요구해 50,000ppm미만으로 반입시키고 있어 처리능력 저하에 따른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A"씨는 또한, 정부에서 보조받은 23톤의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 수집 운반하여 반입시키려 시도하였으나 분뇨처리사업소가 불법임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처리사업소 바로 옆까지 수집 운반하여 허가받은 차량 및 불법 임대한 차량으로 옮겨 실어 반입하는 작태를 벌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장운합 기자

hkbs_img_1

hkbs_img_2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