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강력 조치
선수단 합숙 환경 및 지도자 평가제도 개선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서울시는 9월9일, 체육계 인권 침해 근절을 위한 3대 과제 10대 대책 중심의 ‘서울시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팀 포함)는 총 50개팀, 375명의 선수와 감독‧코치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선수는 311명이다. 직장운동경기부는 시청 27개팀 208명, 자치구 15개구 17개팀 121명, 투자‧출연기관 5개 기관 6개팀 46명으로 구성됐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을 수립하면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전원 대상 인권침해 실태 전수조사와 선수 및 지도자 간담회, 자문위원회 운영 결과 등을 종합‧반영해 보다 실질적인 인권보호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등을 포함한 체육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선수들의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지난 7월부터 서울시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선수, 감독, 코치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전화상담을 실시해 실태 파악 및 의견 수렴에 나섰다. 또한, 관광체육국장 주재 지도자 간담회, 합숙현장 방문 및 선수 간담회, 전문가 자문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대책을 구체화했다.

서울시는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조례 신설과 선수단 합숙 환경 및 지도자 평가제도 개선을 통해 ‘사전 예방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만일의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핫라인을 개설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가해자를 강력 처벌한다.

또한,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실태 점검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도 철저히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의 3대 과제 10대 대책을 담은 ‘서울시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종합대책’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사전 예방체계 강화, 인권침해 신고 핫라인 구축

첫째, 체육인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가칭)서울시 체육기본조례 신설 ▷선수단 합숙 시스템 및 합숙환경 개선 ▷성적 중심의 지도자 평가제도 개선 ▷지도자 및 선수 대상 교육 개선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둘째, 선수단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시 관광체육국 직속으로 인권침해 신고 핫라인 구축 ▷가해자에 대한 즉시 직무배제 및 강력한 신분상 조치(‘원스트라이크 아웃’)를 시행한다.

셋째, 인권침해 상시 모니터링과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해 ▷인권지킴이 매뉴얼 제작·배포 ▷정기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서울시-직장운동부간 정례간담회 운영 ▷(가칭)서울시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대책위원회 신설 등의 대책을 시행한다.

주용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을 통해 서울시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등 체육인들의 인권보호 시스템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체육계의 성적 지상주의 문화와 선수단 운동 환경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서울시 소속 선수단 모두가 서로 존중하면서 스포츠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고 개선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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