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테마파크 반대 이유로 습지도시 관리위원장 사퇴 압력

[환경일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의원은 23일 환경부 종합국정감사에서 람사르 습지도시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제주 동백동산’에서 동물테마파크로 갈등을 빚고 있어 2020년 환경부 교부액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동백동산은 2015년 12차 람사르 당사국총회에서 모범사례로 발표되고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제 정책 채택에 공헌한 곳이니만큼, 환경부가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는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습지보전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습지심의위원회가 2017년 이후 단 3차례 회의를 서면으로만 진행된 것에 대해 윤 의원은 “법정위원회의 위상에 맞게,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심의위원들이 정책적인 역할을 높일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람사르 습지도시는 우리나라가 2011년 처음 제안하고 튀니지와 공동 발의해, 2015년 우루과이에서 열렸던 12차 람사르 총회에서 채택됐다.

그리고 2018년 10월25일 오후 아랍 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13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제주시(동백동산), 순천시(순천만), 창녕군(우포늪), 인제군(용늪)이 람사르 습지도시로 인증 받았다.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제도는 람사르습지로 인정받은 습지 부근에 위치해 습지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모범적으로 참여한 도시나 마을을 국제적으로 인증하는 제도다. <서귀포시 물영아리오름습지, 자료제공=환경부>

제주시 동백동산 습지는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이라는 람사르 습지도시의 두 가지 조건이 서로 상생작용을 하면서 발전해왔다.

고제량 조천읍 람사르 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이하 람사르지역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010년부터 동백동산 습지의 가치를 알리고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벌여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이끌어낸 전문가다. 고 위원장은 국가습지심의위원이기도 하다.

윤 의원은 “고 위원장이 지난 7월 동물테마파크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제주도와 제주시청에서 사퇴 압력을 받아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 8월12일 람사르지역관리위원회에서 사퇴 철회를 요구해, 다시 업무에 복귀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로 인해 동백동산 사업비로 교부된 환경부 예산이, 10월 현재 전혀 집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2019년에는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로 1억 2000만원(국고 50%, 시도비 50%)을 집행했다.

윤미향 의원은 “환경부는 제주특별자치도라서 관여할 수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환경부의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람사르지역관리위원회가 지난 9월에 선흘 1·2리 주민 170명이 만든 사회적협동조합 ‘선흘곶’이 주민교육과 브랜드 활성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천했는데, 제주시는 갈등 상황이라는 이유로 결정을 보류했다. 사실상 환경부가 교부한 올해 예산의 집행이 어려운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람사르 습지도시는 환경부의 정책이고 그에 따른 예산도 교부한다. 환경부는 제주특별자치도라서 관여할 수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환경부의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습지보전법(제5조의 2)에 람사르 습지도시의 성과 평가 방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람사르 습지도시 활성화를 위해 성과평가지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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