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허위표시가 적발된 업소에 대해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선 최저 5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단속은 해양부와 각 지방해양수산청, 사법당국,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각 시?도, 각종 소비자단체(400여명의 수산물명예감시원 포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된다.
집중단속 품목은 원산지 허위표시가 빈번한 굴비, 옥돔 등 돔류, 고급 멸치, 쥐치포, 명태, 대구전 등 선물용 및 제수용 수산물이다.
해양부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완전히 정착하기 위해선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소비자단체나 일반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고발정신이 필요하며 수산물 구매시 원산지를 꼭 확인하는 습관이 무엇보다 우선된다고 당부했다.
<심해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