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수산물의 최대 성수기인 추석을 앞두고 6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수입산 수산물을 국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판매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산지 허위표시가 적발된 업소에 대해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선 최저 5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단속은 해양부와 각 지방해양수산청, 사법당국,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각 시?도, 각종 소비자단체(400여명의 수산물명예감시원 포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된다.

집중단속 품목은 원산지 허위표시가 빈번한 굴비, 옥돔 등 돔류, 고급 멸치, 쥐치포, 명태, 대구전 등 선물용 및 제수용 수산물이다.

해양부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완전히 정착하기 위해선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소비자단체나 일반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고발정신이 필요하며 수산물 구매시 원산지를 꼭 확인하는 습관이 무엇보다 우선된다고 당부했다.

<심해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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