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일, 알칼리수생성기, 개인용조합자극기 등 효능을 허위·과대 광고한 54개 업소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2달간 TV홈쇼핑, 인터넷, 일간지 등에 게재된 “가정용 의료기기”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54개 업소(63개품목)를 적발하여 행정처분(19개소) 및 고발조치(46개소)하고 이를 식약청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제품별로는, 웰빙의 바람을 타고 알칼리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의료용물질생성기류가 12개 업소(16개 품목)로 최다 적발되었다. 또,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거짓·과대광고한 개인용조합자극기류 9개 업소(9개 품목), 기타 적외선조사기류 등 17개 업소(20개 품목)가 적발되었다.


B메디칼은 단순 알칼리수 생성으로 허가받은「의료용물질생성기」에 대해 “당뇨 등 성인병·아토피 치료”, “세포부활작용, 혈액정화작용, 항암효과” 등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터넷과 신문을 통하여 거짓·과대광고하여 적발되었다.


S업소는 효능·효과가 단순 근육통완화로 허가 받은「개인용조합자극기」를 케이블TV홈쇼핑 및 인터넷상을 통하여 “1/2뱃살강타SDL”, “뱃살 완전히 빼드리겠습니다”, “변비·숙변 제거” 등으로 거짓·과대광고하다 적발되었다.


이외에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인 운동기구류 8개 업소(10개 품목), 체중계류 2개 업소(2개 품목), 안마기류 2개 업소(2개 품목), 기타 정수기류 등의 4개 업소(4개 품목)가 적발되었다.


이들은 공산품을 골다공증예방,복부군살제거,숙변·노폐물·독소 제거,콜레스테롤 제거 등 의료기기의 효과·효능이 있는 것으로 거짓·과대광고한 혐의다.


식약청은 상습적으로 부정ㆍ불량의료기기를 제조ㆍ공급하고 거짓ㆍ과대광고로 국민을 우롱하는 등의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단속과 위반업소에 대해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내년 1월부터,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효능·효과와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광고한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고발을 병행하여 처벌되게 된다.


식약청은 의료기기를 구입할때 허가된 제품인지 여부와 허가된 효능·효과(성능)가 무엇인지 여부 등을 식약청에 확인한 후 구입하여 거짓·과대광고에 속아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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