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와 재정경제부는 29일 새해부터 가스도매요금이 현행 450.38원/㎥에서 435.82원/㎥로(3.2%), 소매요금(서울시 기준)도 현행 493.47원/㎥에서 478.91원/㎥으로 각각 14.56원/㎥ (3.0%) 인하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절기에 월평균 250㎥ 사용하는 102㎡(31평) 아파트의 경우 도시가스요금부담이 한달에 4,403원 정도 줄어들게 된다.

산자부 도경환 가스산업과장은 "이번 가스요금 인하는 가스도입원가가 국제유가에 연동돼 결정되는 상황에서 올해 고유가 지속으로 가스요금 인상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 가스공사측의 경영합리화 노력과 더불어 정부의 요금제도개선노력이 가스도매공급비용의 절감이라는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했다.

요금제도개선 주요내용은 가스요금결정시 가스공사에 인정해주던 투자보수율을 인하, 그간 상이한 수요패턴에도 불구 단일용도로 구분해 동일요금을 적용해왔던 열병합용과 집단에너지용 요금을 용도별로 분리해 요금시스템을 합리화했다.

또, 수요패턴이 일정하고 에너지이용효율이 높은 열병합용은 전체적으로 요금을 인하하고 연중 균등한 요금을 적용하고, 유사한 수요패턴을 갖는 열병합시스템의 보조보일러와 집단에너지용의 열전용보일러는 동일요금인 집단에너지용으로 적용한다.

한편, 산자부는 가스공사의 도매공급비용 산정시 판매물량 정산제를 도입키로 결정, 요금산정시 적용했던 예상판매물량과 실제판매물량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일정 오차율 범위를 정해 이를 정산함으로써 예상판매물량과 실제판매물량이 차이가 나는 경우 가스공사에게 발생하는 초과 이익 또는 손실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다만, 올해 실제판매물량은 내년 2월에 산출되므로 올해 정산분은 내년 3월 1일부터 공급비용에 적용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관점에서 연구용역 등을 통해 요금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방침이다.<백진영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