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농림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개정령 및 동시행규칙중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이유는 농림부장관이 운용·관리하는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수산부문의 기금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운용 관리하는 수산발전기금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2004.12.31, 법률 제7275호)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또, 농수산물 생산자단체에 대한 자조금 조성 지원한도를 확대하며, 중앙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제 도입시기를 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농수산물 생산자단체의 판로확대·수급조절등을 위한 자조금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자조금조성단체가 자조금 조성시 보조금 지원한도를 그 구성원이 생산한 농수산물의 연간생산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던 것을 1천분의 30을 초과 할 수 없도록 확대하고 자조금조성단체의 사업역량 등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와 출하자의 출하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 2005년 7 월 1 일부터 중앙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시행하도록 했다.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maf.go.kr) 및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ma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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