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아파트 ‘발코니 구조변경’의 허용이 11월 말로 앞당겨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발코니 구조변경을 허용하기 위한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을 26일 입법 예고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건교부는 “입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입법예고 기간을 10월 26일부터 11월 2일까지 8일간으로 단축하기로 하고 오는 11월 말 개정안을 공포ㆍ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8일 국토연구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해 구조안전·피난·방화 등의 문제에 대한 관련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지난 13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건교부는 당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올해 입주 예정 아파트가 8만8000가구(11월 1만, 12월 7만80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법령개정으로 인한 혜택을 많은 입주민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1월 중으로 개정ㆍ시행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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