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기검사 일시 및 검사 지연에 따른 행정처분 내용을 사전에 안내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동차정기점검 사전 안내문을 엽서로 제작해 발송하기로 했다.
12월 한 달간 약 8만5000대의 등록차량에 대해 안내엽서를 발송하게 된다. 주요 안내사항으로는 ▷정기검사일(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구비서류(자동차 등록증·책임보험가입증) ▷검사 지연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내용 등이다.
성동구 교통행정과는 구민들이 깜박하고 놓치게 될 자동차 정기점검을 관련사항이 자세히 담긴 엽서를 제작·발송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 행정을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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