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환경실천연합회(이하 환실련)가 지난해 12월 말부터 1월 까지 한 달간 중소규모 식객업소 120군데의 컵 사용 내역을 직접 설문방식을 통해 파악한 결과 1회용 컵의 재활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된 결과에 따르면 총 120여 군데의 음식점 중 90%인 109군데에서 1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업주의 1회용 컵 사용 이유로 기기오작동(50%)과 비위생(49%)을 꼽았다. 1회용 컵을 사용하는 109개 업체 중 사용 컵의 재활용 비율은 30%이하였고 그나마 1회용 컵의 90% 이상을 재활용 하는 업소는 13.3%에 그쳤다. 반면에 재활용이 전혀 없는 업소의 비율은 32.7%로 나타났다. 이는 환경부의 자원순환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회용 컵 사용 유도 정책이 기기의 오작동이나 비위생성, 인건비 상승 등의 이유로 이렇다 할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규제 업무처리지침’의 5조 5항에 따르면 식객업소는 다회용 컵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그 예외조항으로 ‘회수설비를 설치해 사업장 안에서 사용된 1회용품을 100분의 90이상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장으로 매장면적이 150㎡미만이거나 환경부장관과 1회용품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장관과의 협약은 휴게소 음식점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1회용품사용에 관해서는 ‘일회용품 신고 포상금제’를 통한 일반인의 신고접수를 받고 있으나 1회용 컵은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아 신고접수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번조사에 대해서 환실련은 재활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미흡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활용 장려 대책도 부족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3월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백서(OECD Factbook 2005)내용에 따르면 재활용에너지 비중이 1.8%로 OECD 회원국들의 평균인 5.9%의 1/3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30개 회원국 중 28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바 있다.

재활용은 폐기물을 자원화함으로써 환경보호 효과 뿐 만 아니라 비용절감 측면에 있어서 경제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자원이 부족한 경우 재활용이 곧 국가경쟁력 이라고 할 만큼 자원의 순환과 에너지화가 상당히 중요하다.

환실련 재활용사업본부 오현환 부장은 “현행 법규에서는 1회용 종이컵 재활용 미비에 대한 법률적 제제는 없다”라고 밝히며 재활용 비율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효율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실련은 산하 재활용사업부의 전국 30여개 지부를 적극 활용해 관할 식객업소를 상대로 다회용 컵 사용 안내와 아울러 1회용 컵 사용 후 재활용에 관한 홍보와 지도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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