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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수상레저기구 소유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뒤 관할 지자체의 검사를 받아 등록해야 하고 책임보험이 의무화 된다.

이에 따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수상오토바이, 선외기 엔진이 정착된 20마력 이상의 모터보트, 30마력 이상의 엔진이 장착된 고무보트 소유자는 관할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 하며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종전에는 등록 및 보험가입 규정이 없어 수상레저기구의 개인 소유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았으며,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에 많은 문제가 제기돼 왔다.

7년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갱신해야 하고, 면허증 발급 또는 갱신 시 수상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단 등도 대폭 강화된다.

또 수상레저객의 안전과 사고 시 신속한 구조활동의 전개를 위해 야간에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면 등이 부착된 구명동의와 위성항법장치(GPS) 등을 반드시 갖추고 수상레저활동에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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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조종면허 신규 취득자 및 갱신자에 대해 수상안전에 관한 법령 등 안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3시간의 수상안전교육(이론 및 시청각 방식)을 받도록 했고 ▷수상레저기구의 동일성 확보를 위해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에게 홀로그램이 도안된 접착식스티커형의 등록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했으며 ▷안전검사 대상으로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로 정하기로 했다.

수상레저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우수사업장으로 인증받은 사업장에서 제조 정비를 받은 수상레저기구는 신규 또는 임시검사를 면제하도록 했으며 사업등록 관청에서 영업구역의 수심 영업형태 등을 고려해 수상레저사업 등록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3월 31일 수상레저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규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해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해 8월 10~30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변경된 수상레저 안전법을 시행토록 한 바 있다.

수상레저기구 등록 대상은 최대출력 5마력 이상 선외기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및 최대출력 2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 중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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