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2005년 12월 2일)으로 발코니 확장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따라 SH공사는 "소형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임대주택 10만호 건설 정책의 일환으로 SH공사에서 건립중인 임대아파트에 대해 발코니를 확장 공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사측은 법 개정 이후 건립하는 임대아파트 잔여 건설물량 53,326세대중 90.2%에 해당하는 전용면적 15평(50㎡) 이상 4만8108세대에 대해 전체 발코니 중 거실 전면발코니를 일괄 확장해 공급키로 했다.

소요비용은 약 1949억원으로 추정되며 이중 임대보증금으로 회수되는 527억원을 제외한 1422억원은 SH공사가 부담한다.
다만 전용 12평 이하의 소규모 평형은 구조 및 법적으로 확장이 불가하여 이번 확장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분양아파트는 분양신청시 확장 평면 및 금액 제시후 확장을 신청하는 세대에 한해 신청자 부담으로 확장 공급키로 했다.

공사 관계자는“이번 시책 시행으로 평형별로 전용15평의 경우 1.7평, 18평은 2평, 25.7평은 2.3평의 실거주 면적이 증가돼 소형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실질적인 주거 만족도 및 삶의 질이 크게 향상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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