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고유 명절인 설날을 맞아 많은 수요가 예상되는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에 대하여 식품으로 인한 위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와 역·터미널 주변의 식품접객업소 등에 대한 특별 위생점검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서울시 200개반 720명(공무원 200명·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20명)으로 편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2회 8일(1월 23~26일·2월 12~15일)간 실시하게 된다.

특히 떡류, 한과류, 다류, 건포류 제조·가공업소와 백화점, 할인점, 마트 등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료사용 적정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및 위·변조행위, 제수용품·선물셋트 중량미달, 허위표시 여부, 무허가(무신고) 제품, 식품의 진열·보존 및 보관상태, 식품의 위생적 취급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터미널·기차역 주변 식품접객업을 대상으로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의 보관 및 사용 여부, 업소 위생관리·종사자 개인위생 청결상태 등의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시중에 판매 중인 제수용 한과류, 선물용 가공식품류와 도라지, 고사리, 토란, 생율, 버섯, 조기, 명태, 가자미 등 농·수산물 등도 수거·검사한다.

서울시와 별도로 각 자치구에서도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설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인 식용유지류, 조미식품, 벌꿀, 조미김, 일반가공식품 제조업소 및 재래시장, 중소규모 식품판매업소 등에 대한 특별 위생점검과 함께 생산 또는 판매 중인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결과 위반된 제조업소·판매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식품위생법 제65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규정에 의거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자치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수거·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하여는 즉시 압류 및 폐기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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