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승회 기자 =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달 17일 횡령·배임 등 불법 행위로 취득한 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이학수 특별법 ′으로 불리는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범죄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여야의원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제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안은 지난 1999년 삼성SDS의 23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로 발행,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김인주 삼성경제연구소 사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3남매가 얻은 평가이익을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환수하자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횡령·배임 등 범죄행위를 통해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도록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법무부 장관이 민사적 절차에 따라 국고에 귀속시키는 환수청구를 하고 법원이 결정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삼성SDS 주식의 상장 등을 계기로, 과거 유죄판결을 받은 범인과 그 수혜자들이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의 천문학적 불법이익을 올리는 것에 대해 사회적 공분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불법이익을 우리 사회가 용인한다면 범죄행위로 인한 자본축적을 사회적으로 정당화하는 사례가 된다는 점에서 대다수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불법이익을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밝히고, 또 "유죄판결까지 받은 배임의 결과로 취득하게 된 주식을 몰수하지 않아 천문학적인 시세차익이 나게 됐다"며 "사회 정의를 위해서라도 범죄에 따른 수익은 국가가 반드시 환수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법 시행 이전 불법행위까지 소급 적용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지만, 박 의원은 이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부칙 적용예를 보면 ′이 법 시행 전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돼 있어 이미 소급적용이 가능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껑충 뛴 담배가격 인상과, 봉급자들의 얇팍한 주머니를 털어가는 년말정산은 서민들에게 깊은 시름과 고통을 남겼다. 특별법 제정의 또 하나의 이유다.

삼성家 3남매와 전 임원들의 부당한 평가이익 환수에 대한 법률안 제정은 사회적 정서상 꼭 필요한 일이다. 삼성은 보여주기식의 사회환원과 밀실로비로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서는 안되며, 국회는 이같은 부당한 이유로 발생되는 사익에 대해 엄격한 잣대의 법 제정을 통해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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