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강기성 기자 =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두 회사간 합병설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두 회사에 부당경쟁이라는 명목으로 꾸준히 제기해 왔던 문제들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으며, 공정경쟁하 이통업계의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와 합병 추진을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시너지 제고 차원에서 다양한 각도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

18일 LG유플러스와 KT 등 이동통신업계에 의하면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이 되면 SK텔레콤은 재판매에 대한 업계 내 논란에서 탈피할 수 있게 된다.

한투증권의 양종인 연구원은 "SK텔레콤이 지분 50.6%를 보유한 SK브로드밴드를 흡수합병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합병을 한다면 유무선 결합판매 시너지 효과가 커지고 규제 리스크가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대투증권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간 시가총액 격차가 과거에 비해 크게 벌어짐에 따라 합병 주도권을 쥐고 있는 SK텔레콤 입장에서 볼 때 합병 조건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방통위는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재판매 부당 지원 여부에 대한 조사를 마친 1차 보고서를 검토하고 도매 대가 부분에 대한 추가 보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방통위는 또한 "결합상품 활성화에 따라 시장 지배력 전이 등 경쟁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사업자 간 공정경쟁,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시장 환경 조성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이하 SKT)이 SK브로드밴드(이하 SKB)가 합병함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곧 그 동안 업계와 부딪혀왔던 의혹들의 해소와 정확히 맞물린다. 통신업계와 IPTV시장에서 논란이 돼 방통위의 검토중인 안건의 내막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KT, 초고속인터넷 시장 결합상품 재판매로 시장점유율 급증
현재 SKT는 자체 유선망이 없어, 2008년 초 인수한 SKB(옛 하나로텔레콤)의 망을 임대해 재판매하고 있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합병 등을 통해 유무선 사업을 함께 하는 구조다.

초고속인터넷 시장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되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SKT 가입자만 두드러지게 성장해 지난해 SKT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는 206만893명으로 전체 시장의 10.8%를 차지하고 SKB의 초고속인터넷 상품 재판매를 시작한 SKT의 2010년 이후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연평균 증가율은 무려 50.4%에 달한다.

이와 상반되게 SKB가 직접 영업해 유치한 가입자수는 매해 감소해 왔지만, 줄어드는 가입자 수에도 SKB는 2010년부터 흑자전환해 지난해 732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업계는 SKT가 유선재판매 정책에 초고속인터넷, 집전화와 함께 IPTV를 포함해 정책을 펴고 있으며, 수수료 지급도 유선상품 모두를 포함한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재판매와 동일한 영업행위 진행하고 있다고 본다.

SKT가 대리점에 유선 가입자 유치 명목으로 무선 수수료를 전용하면서 획득비 및 인건비 등도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 따라 적정히 분리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SKT와 SKB의 IPTV 판매와 관련 역할 구조를 보면, SKB는 개통, AS, 네트워크 관련 업무만을 담당하고, 영업을 포함해 이 나머지 업무는 모두 SKT가 담당하고 있다. 각종 홍보물에 있어서도 이용자는 SKT의 IPTV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오인되게끔 홍보하고 있으며 요금도 SKT 명의로 청구된다.

또한 LG유플러스는 지난 해 2월 방통위에 제출한 이인호 서울대 교수팀 최근 연구에 따르면 SKT는 SKB의 ▷스마트광랜(다이렉트) ▷스마트스피드 ▷스마트광랜 세 가지 상품을 재판매하며 회선당 평균비용보다 최고 3500원가량 손해보며 팔았다.

실제로 SKT이 SKB에 준 재판매 대가는 ▷2010년 320억원 ▷2011년 1462억원 ▷2012년 2304억원 ▷2013년 2894억원 ▷2014년 3147억원 등 2010년부터 2014년까지 9.8배 늘어났다.

<자료-국민일보>



업계, SKT 도매대가 과잉 제공했다...SKT, 소비트렌드이자 고객 혜택이다
SKT의 SKB에 재판매시 제공한 과도한 도매대가에 대해서도 LG유플러스를 비롯 업계는 낮출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SKB가 지난해 SKT로부터 받은 도매대가 수익은 3147억원이다. 전년 2894억원 대비 8.7% 증가했다. SKB 매출 중 도매대가 비중은 2013년 11.64%에서 2014년 12.39%로 0.75%포인트 상승했다.

안성준 LG유플러스 컨버지드홈사업부 전무는 "과거 KT가 KTF에 지급한 망 도매 대가는 40~50%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SK텔레콤은 최대 70%의 도매대가를 지불하고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계열사 부당지원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SK텔레콤이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를 일정 수준 이상 유치한 대리점에 모바일 수수료를 전용하여 지급하는 정책으로 이동통신의 인력, 자금, 유통망을 SKB에 우회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SKT와 SKB측은 "LG유플러스의 주장은 사업자 논리 때문에 SK텔레콤 고객들이 피해를 보라는 것"이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합으로 인한 혜택을 많이 받기 원하는데 이를 못하게 하는 것은 현재의 소비 트렌드에 완전 어긋난다"고 일축했다.

또 지난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SKT의 유선 재판매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심결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방통위는 “3년 전 SKT에게 승인을 내줬을 때와 상황이 달라졌을 수 있으니 재조사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행법은 수치를 규정하진 않았으나 통상적인 도매대가 수준보다 과도하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SKT 시장지배력, 방송시장으로 전이...결합상품으로 SKT,SKB 서로 이득
SKT가 이동통신 시장 지배력을 활용해 유무선 결합상품 가입 시 과다한 요금 할인을 제공, 이는 결국 SKT의 시장지배력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T가 시장 지배력이 높은 상품(모바일)과 다른 상품(초고속인터넷·IPTV)을 결합 판매하는 경우 지배력 전이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2013년 8월 발표한 IPTV 이용행태분석 자료에 따르면 IPTV 가입 가구가 계속 시청하는 이유는 인터넷, IPTV 등과의 결합 상품 구성 때문이라는 응답이 38.1%이다. 채널이 다양해서란 32.7% 의견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동통신업계에서는 SKT가 모바일과 TV를 결합할 경우 과도한 수수료 지급을 통해 자회사 가입자 유치를 부당 지원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무선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통해 방송으로 지배력을 전이 시키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2월 SKT의 IPTV 판매는 실질적인 재판매 행위이며 이동통신시장의 지배력을 방송시장으로 전이시키는 행위로서 방송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훼손할 뿐 아니라 IPTV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SKT의 IPTV 판매를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고 고발했다.

당시 LG유플러스는 방통위에 SKT에 대해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초고속 인터넷 및 IPTV 판매금지 ▷SKT을 통한 인터넷 판매 점유율 10% 상한제 도입 ▷관련 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방통위도 내부적으로 시장 지배력 전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도매대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SKT의 SKB 재판매에 대해 지배력이 전이된 것으로 판단할 경우 방통위는 재판매 금지, 재판매 등록 취소 또는 조직분리 점유율 제한 등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SKT와 SKB는 방통위의 조사에 앞서 LG유플러스 측에도 입장을 전달했다.

양사는 “SK통신사업군의 재판매는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결합할인을 통한 통신비 경감 등 고객 혜택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최근 3년간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통신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은 큰 변화가 없는 상태로, 재판매를 통한 결합상품은 요금인하 및 소비자 편익 제공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17일 갑작스레 SKT는 전체 직원의 12% 규모에 해당하는 명예퇴직 계획을 발표했는데, 업계는 SKT가 SKB와의 합병을 준비하는 수순으로 짐작하고 있다.

 

SKT와 SKB합병 기대감에 SKB는 18일 오전 장중에 5000원을 상회 거래되며 52주 연속 신고가를 경신했다.

come2kk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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