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승회 기자 = 평창군이 재해예방 관련 하천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 하도급 영세기업에게 일방적인 계약변경을 요구해 갑질논란과 함께 물의를 빚고 있었으나 1개월 이상이 경과된 현재까지 해당 하도급업체에 여전히 계약 불이행에 따른 개선책을 내놓치 않고 있는것으로 드러났다 .

해당 민원은 강원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흥정천 하천기본계획(변경) 및 하천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용역' 시행과정중에 발생한 사건이다.

피해 당사자인 민간기업 H사는 평창군의 경쟁입찰을 통해 적격심사를 거쳐 2014년 8월14일 계약을 체결한 영세 소규모 민간기업이다.

평창군은 사업진행 8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설계용역사의 사견(지형측량 삭제 등)에 따라 해당 민간기업 H社의 측량공종의 전체금액 3억7천여만원 중 38.7%에 해당하는 대폭적인 감액(-1억 4천여만원)을 일방적으로 수용토록 강요했다고 전했다.

또한 평창군의 해당부서 주무관은 일방적인 계약변경 요구 시점에 하도급 업체의 관계자들을 모아 회의를 소집한 후 피해업체인 H사 임원에게 입에 담지 못할 폭언과 압력을 퍼부은것도 밝혀졌다. 국민과 군민을 위한 지자체 행정에 발생해선 안 될 부끄러운 일이다.

동반성장을 외치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거울삼아 상생에 앞장서야 할 평창군은 가꾸로 영세기업과의 계약을 내팽개치고 피해를 입히는 슈퍼갑 행위를 중단하고 원래의 계약대로 시행하여 올바른 지자체 행정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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