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건설사 대표 및 임직원이 업계 입찰 ‘담합’ 관행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는 장면. ※<출처=대한건설협회.>

 

[환경일보] 이재용 기자 = 국내 주요 건설사 대표 및 임직원이 2015년 8월19일 업계 입찰 ‘담합’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한지, 1년도 지나지 않은 가운데 두산중공업이 2013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공단)에서 발주한 원주~강릉 철도공사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입찰 ‘담합’을 한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60여명의 검사와 수사관 등을 동원해 평창 동계올림픽 기반시설 구축사업인 원주~강릉 고속철도 공사의 입찰 ‘담합’이 의심되는 참여업체 두산중공업, KCC건설,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총 4곳의 입찰 관련 서류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 이번 ‘담합’ 의혹은 2013년에 처음 제기됐다.

철도공단의 한 관계자는 “2013년 원주~강릉 고속철도 공사의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입찰내용이 거의 흡사해 ‘담합’ 혐의가 의심되어 고발”했다고 말했으나, 평창올림픽의 개최 시기상 건설사와의 계약은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원주~강릉 고속철도 공사는 철도공단이 2018년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수도권과 강원권을 잇기 위해 총 9376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들여 진행한 사업으로, 2017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후속공정인 전기설비 발주가 들어가는 등 원만한 공정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입찰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4곳 업체의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담당 관계자들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검증할 예정이다. 

 

두산그룹 박정원 회장. ※<출처=두산그룹.>

따라서 2016년 3월28일 두산그룹(이하 두산) 총수로 취임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박정원 회장은 이번 두산중공업 입찰 ‘담합’ 혐의에 따른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기업 이미지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난항이 예견된다. 

게다가 박 회장이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두산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이라고 말한 데 대해 일각에서는 입찰 ‘담합’과 같은 ‘악 관행’은 왜 변화가 없고 그대로 존재하는지 궁금하다며 일침을 가하는 의견이 제기되는 등 비판이 일고 있다.

이외에 두산중공업은 이번 공사의 입찰 ‘담합’ 혐의로 조사대상에 이름이 오른 당시 취업제한 기간이 끝난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위원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면서 ‘방패막이성’ 인사라는 구설수에 오르기도 해 회사의 이미지가 실추됐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결과, 두산중공업의 ‘담합’ 혐의는 앞선 공사에 그치지 않고 철도공단이 2009년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도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은 철도공단이 발주한 공사의 입찰과정에서 ‘들러리’ 합의에 참여한 기업으로 적발돼 약 16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현재 이와 관련해 원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결론적으로 두산중공업 또한, 여느 건설사와 마찬가지로 입찰 ‘담합’ 투성이인 사실이 밝혀졌는데, 향후 원주~강릉 고속철도 공사 ‘담합’ 혐의에 따른 검찰 조사와 호남고속철도 공사 ‘들러리’ 참여 의혹에 대한 원심 판결은 두산중공업에서 더 나아가 그룹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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