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송진영 기자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엄기두)은 여름 휴가철 수산물 원산지둔갑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결과 원산지 거짓표시 10개소, 위반물량 1067kg(3천709만원 상당)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업체는 민물장어 유통업체 2곳, 민물장어 음식점 3곳, 젓갈류 가공업체 1곳, 패류 유통업체 2곳, 조개구이 음식점 2곳이다.

특히 여름철 보양식인 민물장어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다 적발된 업체는 서울 송파구 ○○씨푸드, 경기 안산시 ○○물산 등 유통업자 2곳과 경기도 화성시 ○○정, 평택시 ○○장어구이집 등 음식점 2곳이다.

원산지 둔갑행위인 거짓표시 적발업체는 향후 추가 수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받게 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9곳은 과태료(총 325만9천원)를 부과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앞으로도 계속 수산물 원산지 둔갑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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