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박순주 기자= 환경부가 수천억원을 투입, 시행 중인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사업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발견돼 혈세 낭비가 우려된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감사원이 현재 가동 중인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10곳 중 가동률이 낮거나 바이오가스 발생량이 적은 서울 동대문구, 진주시, 김해시, 속초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드러났다.

앞서 국회는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기술에 대한 환경부 차원의 검증‧관리가 부실해 동대문구에서 시설 완공 후에도 정상 가동되지 못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전반, 특히 기술 적합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며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

국내 음폐수 발생량은 2012년 하루 9613톤에 달했고, 런던협약 때문에 2013년부터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됐다.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폐자원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함으로써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줄여나갈 방안 마련도 절실하다.

때문에 환경부는 2009년 7월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대책의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사용 가능한 유기성폐기물의 에너지화를 목표로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화(이하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사업을 추진했다.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사업’은 당초 28개 시설에 총 63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으나, 지역간 갈등 등으로 인한 지자체 요청에 따라 일부 취소‧조정됐다. 지난 6월 현재 서울 동대문구 등 10개 시설이 완공돼 가동되고 있고, 2020년까지 8개 시설이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하지만 국내 바이오가스화 기술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상용설비의 정상가동을 위한 시설 설치‧운영 등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적 장치도 없이 사업을 추진, 동대문구에서 운영관리 부실로 약 1년간 가동이 중지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성능검증 제각각, 사후관리 소홀
감사원 감사결과, 각 지자체들은 환경부가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설의 성능 확보를 위한 검증기간 등 검증 제도를 마련하지 않아 성능검증을 제각각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미생물이 안정화되지 않은 단기간에 성능검증을 하는 지자체 시설은 성능을 제대로 보장받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을 운영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 셈이다.

또한 소화조의 이상 상태를 미리 진단할 수 있는 유기산 등 운영지표 의 측정 및 대응요령에 대한 운영지침을 마련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지자체에서 미생물 관리가 어려워 가동이 중단되는 등 사업의 효과성도 떨어지고 있었다. 더욱이 환경부가 지자체의 운영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적절한 기술지원을 하지 못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환경부가 시운전 의무기간을 설정하고, 소화조 운영지표 분석과 관리가 가능한 시설 설치‧운영지침을 마련하라”면서, 시설 운영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환경부의 주의를 촉구했다.

실제 동대문구의 경우 음식물 자원화 폐수처리시설의 유입수질 농도를 잘못 설계한 것을 적정한 것으로 검토해 보증수질을 초과하는 시설이 설계‧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해시는 시설의 준공 전 성능검사를 하면서 시설용량대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량 투입하지 않고 일부만 투입‧시험을 실시해 처리능력이 불투명했다.

속초시는 가스발생량이 저하되는 등 바이오가스화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사업 목적과 다르게 가스발생량이 낮은 분뇨를 투입하는 등 변칙운영을 일삼았다. 진주시는 시설 운영관리 소홀로 가스유량계가 고장 났는데도 하자보수를 요구하지 않고 약 1년6개월간 방치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시설 처리능력이 있는데도 막연히 처리기준을 강화해 수도권 3개 시‧도 음폐수 반입을 과다 규제하고 있어, 가동률이 51%에 불과한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가스화=혐기성 공정에서 혐기성미생물이 음식물, 음폐수, 가축분뇨 등의 생분해 유기성폐기물을 일정기간 분해하면서 발생시킨 바이오가스를 정제해 발전이나 열에너지 등으로 활용하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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