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임충선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에서 건설하는 위례신도시 내 공동 세륜시설이 부적절한 장소에 설치돼 있는 등 공사장 내 환경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현장 외곽의 아스팔트 도로를 파헤쳐 놓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었다.
세륜시설을 외딴 곳에 설치해 현장 내 차량들이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 |
공사현장 내 폐기물은 주위로 날려 오염되지 않도록 덮어야 하고 표지판을 설치해 관리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
공사현장 외곽 도로에 방치된 아스팔트 잔해물. |
여러 건설사 들이 들어와 공사 중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는 하루 빨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D건설은 성남시 위례택지개발지구 A2-9BL의 위례센트럴푸르지오 아파트 건설현장 내 일부 시설을 가설건축물 신고 없이 현장사무실로 사용하는 등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례택지개발지구 A2-9BL의 대우건설 공사현장 외관. |
건축법에 따르면 공사를 마치지 않은 구조물을 업무시설로 사용할 경우 관할 지자체로부터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고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불법으로 사용 중인 현장사무실 외관 |
하지만 D건설은 공사 중인 건축물 일부를 가설건축물 신고 없이 현장사무실로 무단 사용하는 등 공사현장 인력에 대한 인명피해 예방 등 안전관리가 부족했다.
특히 공사현장에서 빠져 나오는 차량들은 공동 세륜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도로로 향했다. 세륜시설을 거치지 않은 차량에 묻은 흙 등은 당연히 공사현장 주변으로 비산돼 대기환경 오염 우려가 높다.
세륜시설을 거치지 않고 공사장을 빠져 나오는 차량. |
세륜시설을 거치지 않은 차량이 일반도로에 나가게 되면 각종 먼지와 흙을 주변으로 비산시켜 대기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높다. |
이에 대해 현장 관계자는 “LH에서 관리하는 세륜시설이 무의미하긴 하다”고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차량들이 세륜시설을 통과하게끔 교육 시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장사무실 무단 사용에 대해서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용승인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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