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임충선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에서 건설하는 위례신도시 내 공동 세륜시설이 부적절한 장소에 설치돼 있는 등 공사장 내 환경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현장 외곽의 아스팔트 도로를 파헤쳐 놓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었다.


세륜시설을 외딴 곳에 설치해 현장 내 차량들이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



공사현장 내 폐기물은 주위로 날려 오염되지 않도록 덮어야 하고 표지판을 설치해 관리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



공사현장 외곽 도로에 방치된 아스팔트 잔해물.


여러 건설사 들이 들어와 공사 중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는 하루 빨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D건설은 성남시 위례택지개발지구 A2-9BL의 위례센트럴푸르지오 아파트 건설현장 내 일부 시설을 가설건축물 신고 없이 현장사무실로 사용하는 등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례택지개발지구 A2-9BL의 대우건설 공사현장 외관.

 

건축법에 따르면 공사를 마치지 않은 구조물을 업무시설로 사용할 경우 관할 지자체로부터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고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불법으로 사용 중인 현장사무실 외관


하지만 D건설은 공사 중인 건축물 일부를 가설건축물 신고 없이 현장사무실로 무단 사용하는 등 공사현장 인력에 대한 인명피해 예방 등 안전관리가 부족했다.

 

특히 공사현장에서 빠져 나오는 차량들은 공동 세륜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도로로 향했다. 세륜시설을 거치지 않은 차량에 묻은 흙 등은 당연히 공사현장 주변으로 비산돼 대기환경 오염 우려가 높다.

세륜시설을 거치지 않고 공사장을 빠져 나오는 차량.


 

세륜시설을 거치지 않은 차량이 일반도로에 나가게 되면 각종 먼지와 흙을 주변으로

비산시켜 대기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높다.



이에 대해 현장 관계자는 “LH에서 관리하는 세륜시설이 무의미하긴 하다”고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차량들이 세륜시설을 통과하게끔 교육 시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장사무실 무단 사용에 대해서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용승인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0405mirae@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