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사업장 외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이를 감축실적으로 인정해주는 상쇄제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5일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개최한 설명회는 입추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로 북적였다. 온실가스 감축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된 만큼 기업들로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신세계는 대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높여 지구온난화를 막는 ‘산림탄소상쇄사업’에 동참했고 다른 기업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은 절감하지만 비용이나 기술적 한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라면 외부로 눈을 돌리는 게 당연한 일. 상쇄제도 방법론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부분 기업들은 실무자를 보내 정보 수집에 나서고 있다.

25일 코엑스에서 열린 탄소상쇄제도 설명회는 앉을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았다.

<사진=김경태 기자>



국내 감축실적만 인정


탄소상쇄 대상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원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거나 개선하는 활동을 말한다. 그러나 단순한 생산량 감소나 유지 보수 등의 형태 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감축한 실적이나 의무감축, 신재생에너지 의무생산량(RPS) 범위 안에서 공급된 신재생에너지,의무사항으로 규정된 사업은 외부사업에서 제외된다.

 

또한 경제성이 부족해 외부사업으로 추진하기는 어렵지만 외부사업 인증실적 활용을 통해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사업이어야 한다. 다만 경제성을 너무 타이트하게 적용하면 대상 사업이 너무 적기 때문에 환경부는 법, 제도적 요건만 심사할 계획이다.

인증을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이 베이스라인(base line)이다. 감축사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어느 정도의 온실가스가 배출됐을 것인지를 증명해야 이후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한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등록됐다고 해도 1년 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취소된다.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에 등록된 외부사업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제반서류를 제출하면 외부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중복 인증을 막기 위해 등록된 국가에서 확보한 배출권을 포기해야 한다.

다시 말해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EU 등에 등록해 배출권을 할당받은 사업을 국내에서 외부 사업으로 이중 등록할 수 없다는 의미다. 따라서 기업들은 해당 국가에 문의해 외부 실적 등록을 취소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 16가지 방법론 제시

탄소상쇄 사업은 환경부가 지정한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고 기업들이 직접 방법론을 개발해 등록할 수도 있다. 직접 개발의 경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단점이 있다.

환경부 방법론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대략적인 윤곽은 나온 상태다. 이날 설명회에서 환경공단이 제시한 16가지 방법론은 ▷목재펠릿을 활용한 연료전환 ▷원예시설에서 목재펠릿 활용 ▷왕겨를 이용한 미곡종합처리장 곡물건조기 연료전환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 ▷원예시설에서 지열에너지 활용 ▷태양열에너지를 이용한 열에너지 생산 ▷연료전환사업 ▷전력절감설비 설치 ▷고효율 설비 교체 ▷건물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고효율 도로조명 설치 ▷바이오CNG 생산 및 자동차 연료 이용 ▷폐목재를 활용한 열에너지 생산 ▷하수처리장 바이오가스 회수 및 이용 ▷원예시설에서 바이오가스 활용 ▷신규조림/재조림 등이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아직 개발 중인 방법론이기 때문에 세부사항이 변동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최종 승인만 남겨 놓은 상태라는 이야기다.

이날 설명회에는 환경부, 환경공단,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각각 실무자들이 설명에 나섰다.



‘폐목재 재활용’ 물 건너가


이 같은 환경부의 방법론 제시에 반발도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환경부가 제시한 방법론이 에너지 생산에만 무게가 쏠린 나머지 재활용을 억제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폐목재를 태워 열에너지를 생산하는 것보다 재활용하는 것이 자원 활용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라는 반론이 나온다. 재활용을 통해 몇 번이고 다시 사용하다가 활용도가 없어지면 그때 가서 태워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탄소상쇄 방법론으로 확정되면 기업들로서는 열에너지 생산을 위한 폐목재 확보에 열을 올리게 되고, 따라서 목재재활용업체로서는 치솟는 폐목재 가격을 감당하지 못해 생산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가뜩이나 폐목재가 부족해 재활용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 감축사업에 열에너지 생산을 포함한다면 폐목재 재활용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활용가구 사업 역시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에 주저앉을 가능성이 높다.

폐자원 활용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도 문제다. 하수슬러지를 에너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에너지를 투입해야 고형연료로 바꿀 수 있다. 이 때문에 ‘에너지를 투입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격’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반면 업계에서는 “어차피 처리해야 할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동시에 에너지까지 얻기 때문에 결코 손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자칫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경제성만 너무 따지면 기술적 측면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앞으로 탄소상쇄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 각 사업별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를 조정하기 위한 환경부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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