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안전성에 대한 논란을 매듭짓지 못한 상태로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 연장이 결정됐다.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의원은 “불법으로 점철된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결과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27일 새벽 1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안건을 표결에 부쳐 가결시켰다. 9명의 원안위 위원 가운데 야당이 추천한 김익중·김혜정 위원은 항의 표시로 퇴장한 상태에서 표결을 강행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11월 설계수명 30년이 끝나 가동이 중단됐던 월성 1호기는 오는 2022년까지 가동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원안위의 결정은 절차와 내용 모두에서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려진 것이어서 향후에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원안위가 자신들의 존립 근거인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1월20일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방사선영향평가서는 반드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했고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원안위 사무처는 이에 대한 법률자문도 거치지 않고 월성1호기가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했다. 

원안위 위원 가운데 자격이 없는 사람이 참여했다는 지적도 있다. 녹색당은 성명을 내고 “자격 없는 위원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 표결을 주도했다. 조성경 교수는 삼척과 영덕 신규 핵발전소 부지선정에 참여한 위원으로, 한수원으로부터 돈을 받았기에 애초에 관련법에 의해 위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원안위는 심사 전 접수된 조성경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했고 결국 그는 표결에 참여해 연장 찬성표를 던졌다.

“원전 안전도 날치기 통과”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안전성 측면에서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술기준에는 ‘격납용기 관통부는 격납구조물과 동등하게 설계돼야 한다’고 명시됐지만 월성1호기는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중수로 원전 격납용기에서 가장 취약한 부위인 격리밸브계통의 설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채 설계수명을 연장한 것은 실수라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민간검증단이 제기한 지진위험 축소평가 문제는 아예 논의조차 못했다.

이에 대해 원안위는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됐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서류를 누락시키면서 의혹은 여전하다. 동국대 교수인 김익중 원안위원은 최신기술인 R-7 적용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보고서를 요구했지만 원안위 사무처가 핵심대목을 빠뜨린 채 제출한 것이다.

원안위 사무처가 누락시킨 ‘부록 6A’에는 비교 대상인 월성2호기가 어떻게 R-7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이중 삼중의 밸브를 장착했는지 상세하게 나와 있었고 원안위 심사에서도 중요하게 제기된 사안이었지만 결국 제출되지 않았고, 담당 과장의 사과로 유야무야 넘어가고 말았다.

각종 논란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후 원전인 월성1호기 수명 연장이 결정되면서 ‘원자력안전위는 규제기관이 아니라 진흥기관’이라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환경단체와 야당 측은 위원장 사퇴까지 요구할 방침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7일 “원안위가 월성 1호기 수명을 10년 연장했다”며 “국민 안전 관점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관련 상임위를 소집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원전 수명 연장 문제를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녹색당 역시 성명을 통해 “한국은 30년이 넘은 원전을 수명연장 하면서 제대로 안전설비를 강화하지 않은 채 계속 운전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원전 안전도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나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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