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이 실험동물 보호강화 및 동물학대자에 대한 동물소유권 제한 등을 담은 ‘실험동물법 개정안’과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먼저 실험동물법 개정안은 동물실험을 하지 않은 제품의 포장이나 라벨 등에 ‘동물실험을 실시하지 않았다’ 와 같은 ‘동물실험 미실시’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에게 동물실험 여부 등을 알려주는 한편, 동물실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실험동물의 분양도 활성화토록 했다. 동물실험이 종료되면 실험시설 운영자·관리자에게 실험동물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동물보호센터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무등록 실험동물공급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을 경우,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실험동물운영위원회가 심의사항을 심의하지 않을 때는 처벌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하도록 해 실험동물의 유통을 양성화하고 실험동물운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지방자지단체장이 현행법에 따라 동물학대자로부터 동물을 격리 조치할 경우, 법원에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 점유권, 임차권 등을 제한 또는 상실의 선고를 청구하고 법원은 학대행위자의 동물소유권 등의 제한 또는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유기견 등 등록대상동물을 민간단체 등에 기증 또는 분양할 경우, 지자체가 해당 동물을 등록해 기증 또는 분양토록 했다. 기존 동물 소유자에게만 부여했던 등록대상동물 등록의무를 지자체에도 부과해 동물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한정애 의원은 “법안발의를 통해 불필요한 동물실험 축소 및 실험동물 보호강화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동물학대 예방 및 재발방지에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mindaddy@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