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경일보] 이찬희 기자 =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수도권 지역에만 실시되고 있는 권역별 관리를 그 외 지역으로 넓히고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확대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지난 ‘미세먼지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에 이어 ‘수도권 등 권역별 대기개선법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병원 의원은 기존 제도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수도권 등 권역별 대기개선법)을 설명했다.

부산, 울산 등 주요 권역 내 도시의 미세먼지 수준이 심각한데 반해 2013년 이후 별다른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현행 법체계에 따르면 수도권 외의 다른 도시권역들은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해 관리되고 있다.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수도권 외 새롭게 권역을 설정해 맞춤형으로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사진=이찬희 기자>



이에 대해 강 의원은 “1999년 마지막으로 지정된 이후 변화가 없고 사실상 대책들도 매우 미온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새로이 권역을 설정해 맞춤형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수도권 등 권역별 대기개선법’에는 권역별 맞춤형 대책이 실시될 수 있도록 행정부에 지정을 위임하되 법령에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학계 및 전문가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상의 배출총량제 확대를 요구해왔다. 강병원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제도 적용 후 수도권 지역의 질소산화물은 2016년까지 44% 감소했고, 황산화물 또한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물질들이 미세먼지의 2차 생성물질임을 감안하면, 배출총량제가 수도권에 소재한 사업장의 미세먼지 관리에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등 권역별 대기개선법’ 제정에 따라 집중 관리가 필요한 권역들까지 배출총량제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선박, 건설기계 등 비도로 이동오염원에 대한 관리, 항만·공항의 운영자들에게 대기개선계획 수립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김민수 공동대표는 “엄마들이 힘을 모아 곳곳에서 홍보 중이다. 푸른하늘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관심 갖고 힘써주시길 바란다”며 “강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할 법안에 이미 49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 의사를 밝혔다고 들었다. 앞으로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강 의원은 “첫 번째 미세먼지 특별법은 국민보호에 방점을 뒀고, 두 번째 수도권 등 권역별 대기개선법은 미세먼지 배출자체를 줄이는데 목표를 뒀다. 이 법을 통해 기존 법에서 미진한 점들은 보완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는 적용을 확대하고자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 감축목표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seanllichan@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