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사장 최주섭)가 3월20일 SC컨벤션 강남센터에서 ‘2014 회원사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공식적인 출범을 알린다.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한국포장재재활용공제조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재활용 의무 생산자인 제품·포장재의 제조·수입·판매업자의 의무를 대행하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공제조합의 설립은 지난해 5월22일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새누리당 최봉홍 의원 대표발의)’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조합은 금속캔, 페트병 등 재질별로 각각 운영해 온 6개 포장재별 협회를 하나의 포장재 공제조합으로 통합해 설립된다.

이에 따라 의무생산자가 공제조합에 중복 가입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중복 지출되는 행정비용의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활용업체에 대한 지원금은 지금까지 의무생산자와 재활용업체가 함께 참여해 결정해 왔으나 재활용업계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있었다.

새롭게 출범한 포장재공제조합은 의무생산자와 재활용업체가 같은 수로 참여하는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재활용 지원금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재활용 지원금 결정에 재활용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 그간의 재활용업계 불만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제조합은 유통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함으로써 폐자원 회수업체와 재활용업체 간의 거래량을 사전에 파악해 회원기업들이 내는 분담금으로 재활용업체뿐만 아니라 수거‧선별업체까지 투명하게 직접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일부 업체들이 허위 재활용으로 부당하게 재활용 지원금을 받던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소될 뿐만 아니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행정규제도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최주섭 이사장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2014년에 새로 출범된 조합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안)을 심의·의결했으며 공제조합의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공제조합의 주요 사업은 ▷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 기술의 개선을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재활용의무 대행 및 분담금 징수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평가제도 운영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관련사업 ▷유통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과의 공동사업 추진 등이다.

2003년 도입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제도 시행을 통해 재활용량이 2002년 93억8000톤에서 2011년 153억3000톤으로 60% 이상 증가하는 등 지난 10여 년간 재활용산업의 양적성장에 크게 기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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