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박순주 기자=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 품목이 대폭 확대됐다.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따르면 딱풀, 강력접착제, 수경(물안경) 및 수모(수영모자)의 포장재, 공구케이스, 완구·문구류 제품의 보관용 케이스, 필기구의 합성수지 케이스 등이 EPR 대상 포장재에 새롭게 편입됐다.

방향제, 페인트통, 담배, 자동차용품, 청소용품, 공구류, 사료‧비료 등의 포장재도 EPR 품목에 포함됐다. 재활용 포장재 품목 확대는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모든 제품의 합성수지 포장재(일부 유독물은 제외)가 EPR 대상 품목으로 편입됐기 때문이다.

기존의 EPR 대상 포장재는 생활계 포장재 가운데 4대 포장재와 5대 제품군만 해당됐었다.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재활용 품목 확대를 계기로 최근 답보 상태에 있는 재활용률이 향상되고, 재활용품의 회수량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종전의 생산자들은 재활용이 쉬운 재질 구조의 제품을 생산해 이를 판매하는 시점까지만 책임을 지고, 사용 후 발생된 폐기물은 소비자의 책임으로 돌렸다. 그러다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생산자가 책임지도록 한 EPR제도가 2003년부터 시행되면서 생산자의 책임 범위가 확대됐다.

EPR제도는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해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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