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출권 할당이 발표되고 산업계와 정부는 과다VS과소 할당여부로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7월15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배출권거래제 바로알기’세미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사진=박미경 기자>  



 

[LW컨벤션=환경일보] 박미경 기자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시장이 열린지 6개월이 지난 현재 배출 할당량을 두고 여전히 논란이 뜨겁다.

 

산업계는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의 배출 할당량이 너무 적다며 줄줄이 소송을 제기하며 추가할당 및 재할당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는 과도한 할당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정합성에 어긋나며, 시장에서 원만한 거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배출전망치(BAU)에 기초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절대량 기준으로 전환하고 벤치마크 방식(과거 활동자료량 기반 할당)을 확대해, 공정하고 엄격한 배출권 할당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우리나라보다 앞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 중인 EU의 사례를 바탕으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환경부는 지난 7월15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과다할당 대 과소할당’을 주제로 ‘배출권거래제 바로알기’ 세미나를 개최했다.

 

탄소배출권 할당량 놓고 의견 팽팽

 

▲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최광림 실장

올해부터 시행 중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는 정부가 매년 개별 기업에 배출 허용량을 할당하고, 할당량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은 온실가스 거래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할당량을 넘어섰지만 배출권을 사지 못했다면 기업은 과징금을 물어야한다.

 

1차 계획기간(2015~2017년)동안 산업계에 할당된 배출권 총량은 16억톤으로 당초 업계가 신청한 20억톤 보다 20% 부족한 양이다. 산업계는 과소 산정된 배출전망과 과도한 감축목표를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한 결과 현재 배출권 거래는 매우 저조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최광림 실장은 “제조업 중심의 에너지다소비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충분한 할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업계에 할당된 배출권은 할당대상 업체들의 신청량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해 막대한 과징금 부담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과소할당이 문제 된 경우는 없어
반면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은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EU-ETS)의 사례를 예로 들며 “그 동안 과소할당이 문제가 됐던 경우는 없었다”며 “EU에서는 과다할당으로 인해 공급은 과잉되고 수요는 감소해 배출권 가격이 폭락해 원활한 거래가 이뤄지지 못하고 결국 기업이 악영향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제도의 실효성을 위협하는 요인은 과다할당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 고려대학교 조용성 교수

고려대학교 조용성 교수 역시 과다 할당이 EU 탄소시장의 붕괴 및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유도하는 배출권거래제의 의미를 퇴색시켰다는데 공감했다.

 

안병옥 소장은 “기업 특성상 예상 성장률을 실제 성장률보다 높게 전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과다할당의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당초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보다 완화해 약 2300만톤을 추가 할당했다”고 지적했다.

 

안 소장은 “배출전망치(BAU)에 기초한 국가감축목표를 절대량 기준으로 전환해 과소 및 과다할당, BAU 재산정 논란을 없애야 한다”며 “벤치마크 방식을 확대해 과거 배출량 실적에 따른 할당의 문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U, 과다할당으로 탄소시장 붕괴
업체에 대한 할당량은 과거 배출량 기반 할당(GF)과 과거 활동자료량 기반 할당(벤치마크, BM)으로 구분해 산정한다. GF방식은 온실가스 과거 배출실적을 근거로 그 수준과 비슷하거나 그 이하 수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하는 것이다. BM 방식은 업체별 과거 활동자료를 근거로 설비효율성을 고려, 배출권을 할당하는 시스템이다.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

벤치마크 방식을 도입해야만 감축 노력이 없었던 사업장이 많이 할당 받을 수 있는 배출량 실적기준(GF) 할당의 모순이 해소된다는 것이다.

 

조용성 교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절대치가 아니라 상대목표이기 때문에 온도차가 존재하고 총량이 정해져도 분배에 따라 공평하다고 느끼지 못한다”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한 배출권 할당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보탰다.

 

환경부 역시 절대량 기준으로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벤치마크 방식으로 업체별 할당량을 결정해야 한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견해라며 할당방법의 선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배출량이 보고되는 내년 과다할당, 과소할당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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