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공원정비구역의 범위<자료제공=국토교통부>



[환경일보] 송진영 기자 = 국방부에 따르면, 10월23일 개최된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 양국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북한위협 평가 및 대북정책 공조’ 등 안보 관련 다양한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SCM회의에서는 전시작전권 전환시까지 연합사 본부의 기능 발휘가 가능하도록 필수 적정 규모의 인원과 시설을 용산기지 내에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국토부는 그간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용산공원 조성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현재 한미연합사 본청 건물은 연합사의 잔류여부와 관계없이 보존대상 시설에 포함돼 있어, 반환 이후에도 계속 용산공원에 존치할 예정이고 ▷한미연합사 본부는 필수 적정규모로 잔류가 예상되므로 전체 공원조성계획에 미치는 영향은 경미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용산공원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당초 공원조성 일정을 변경하지 않고, 한미연합사 잔류지역은 여건변화를 감안해 공원조성시기를 조정(당초 2단계→변경 3단계)해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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