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앱 신고하기 기능<자료제공=국토교통부>

[환경일보] 김원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철도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인명 사상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철도선로 무단통행 및 철도시설에 들어가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선로무단통행 등으로 인한 사상자가 최근 5년간(‘11∼’15년) 316명에 달하고 있다. 사고원인은 건널목 무단통행, 선로주변 통행, 선로 무단통행, 자살사고 등이며, 개인 자살사고(156명)를 제외하면 선로 무단통행이 153명으로 전체 선로사고의 48%에 이르고, 이 중 114명이 사망했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선로 주변에 안전 울타리(펜스) 설치, 순찰강화 및 무단통행 단속을 강화해 선로사고로 인한 사상자 수가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높은 실정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철도경찰대는 2015년 12월1일∼2016년 6월30일까지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해 선로 무단통행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선로에 무단으로 침입해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경우를 일반인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단속한 바 있다.

현행 철도안전법은 선로 무단통행 등에 대해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선로 무단통행위 단속과 함께 코레일 등과 함께 선로 무단통행 방지를 위한 현수막 설치, 철도역사 전광판 홍보, 선로 인근 주민과 학생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선로 무단통행 행위 단속 및 예방활동을 강화해 선로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반 국민도 “선로 무단침입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 철도범죄 신고전화 또는 철도범죄 신고 앱(APP) 등을 통해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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