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주 기업은행장(오른쪽)과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이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IBK기업은행>


[환경일보] 석진하 기자 = IBK기업은행(www.ibk.co.kr, 은행장 권선주)은 서울 을지로 본점에서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통일금융 활성화를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체계적인 통일금융지원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통일시대를 대비해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통일 관련 기업에 최대 연 0.5%p까지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발생이자의 일부를 통일 관련 단체에 기부하는 ‘IBK통일대박기원통장’과 5천만원 이내에서 최대 연 2.0%p까지 금리감면이 가능한 ‘북한이탈주민 창업자금대출’을 출시했다.

또 중소기업청의 창업인프라 시스템인 ‘인큐베이팅 프로그램’과 ‘IBK통일컨설팅’을 활용해 ‘성공적인 탈북민 창업지원 모델’을 만들기로 했다.

 

sjh2141@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